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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8 (목)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서울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설명회…지자체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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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면시행으로 약 16만곳 추가 적용…"몰라서 처벌받지 않게"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PG)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서울시는 오는 6일부터 50인 미만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이런 설명회를 여는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이 처음이다.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시내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은 약 16만 곳이 추가로 법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법 시행에 앞서 시가 지난해 9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56%가 '준비가 미흡하다'고 답했고, 애로사항으로는 37%가 '법 의무 이해의 어려움'을 꼽았다.

    이에 시는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자치구와 협력해 5인 이상∼50인 미만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 자치구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요와 판례 등을 통해 기초 이론을 설명하고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 사항을 안내한다. 고용부의 '산업안전 대진단' 등 사업장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 사업도 소개한다.

    첫 설명회는 6일 오후 2시30분 중구 신당누리센터 대강당에서 열린다. 안전보건교육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중구를 제외한 24개 구는 교육 일정을 확정하면 자치구별 홈페이지와 소식지 등을 통해 신청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설명회는 법의 내용을 잘 몰라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도를 높이고 양질의 정부 지원 사업을 중소사업장에 알릴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시 차원의 지원 사업도 꾸준히 추진해 관련 기관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안내 포스터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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