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회, 영남권 중소기업계,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결의대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메트로신문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영남권에서도 중소기업 임직원이 모여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호소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14일 부산 벡스코에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영남권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대회에는 영남권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단체 소속 중소기업 임직원 5000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회(서울)와 수도권(수원), 호남권(광주) 결의대회에서 각지 중소기업인들의 호소가 이어졌음에도,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적용이 유예되지 않자 영남권 중소기업계에서도 단체 호소에 나선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법이다. 최대 7년 이하의 징역과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까지 적용되면 중소기업 경영자는 이중 처벌을 받게 돼 중소기업계 우려가 이어졌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상한 없는 처벌 조항은 경영 의지를 꺾는 대표적 독소조항"이라고 꼬집었다.

2022년 법 시행 후 올해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 적용되자 중소기업계는 50인 미만 영세 기업의 규제 이행 준비를 위한 유예 기간 2년을 요청하고 있다.

허현도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회장은 "법령 정비와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기업의 경영 타격은 매우 심각할 것"이라며 "일자리 감소와 기업 영세화,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부·울·경 경제가 더 위축되지 않도록 14일 결집하는 중소기업계의 호소에 정치권이 귀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