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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이슈 한미연합과 주한미군

[뉴스속 용어]주한미군 방위비 결정할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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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이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협상할 대표를 각각 임명하며 협상 개시 신호탄을 쐈다.
아시아경제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한미연합연습이 시작한 4일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주한미군 스트라이커 장갑차가 대기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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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특별협정이다.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정식 조인된 이후 한국은 미군 주둔의 법적 근거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5조에 따라 시설과 부지 등을 간접 지원했지만 1991년 SMA를 체결한 이후부터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 SOFA 제5조 제1항에 시설 · 구역을 제외한 미군 경비를 미국 측이 부담하도록 했던 규정에 예외를 둬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가 경비를 분담하도록 바꿨기 때문이다.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11차례 SMA를 맺었다. 제11차 협정은 2020~2025년까지 총 6년간 유효한 다년도 협정이었다.

SMA 초기에는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와 군사건설, 연합방위력증강사업 및 군수지원 항목을 분담하다가 제8차 SMA(2009년)부터 인건비, 군사건설 및 군수지원 항목으로 조정됐다.

그동안 방위비 분담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될 때면 미국 측의 과도한 증액 요구에 따른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한미 간 방위비분담금을 둘러싼 갈등의 핵심 쟁점인 분담금 증액 상한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 매번 협상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협정문에 명시한 ▲군사상 필요 ▲군사상 소요 ▲필요한 현금 규모 ▲적절한 조치 등의 표현에 대한 해석을 놓고 양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다.

앞서 2021년에 타결한 11차 SMA에서도 협상 과정 중 한미 수석대표가 총액 기준 13% 인상 합의안에 동의했으나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분담금의 5배에 달하는 50억 달러 규모의 인상을 요구하면서 승인을 거부하는 사태가 있었다. 이에 2021년 3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후 새 협정에 서명했다. 2025년까지 적용될 11차 협정은 2021년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2020년보다 13.9% 인상(1조 1833억 원)하고, 향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는 내용으로 타결됐다.

한편 12차 협정의 한국 측 대표로 임명된 이태우 전 주시드니 총영사는 북핵외교기획단장, 북미국 심의관, 주미국대사관 참사관 등을 역임한 외교관이다. 미국 측 대표단을 이끌 국무부 정치군사국의 린다 스펙트 안보 협상·협정 선임보좌관은 미 전략사령관의 외교정책 보좌관 등을 지내고 튀르키예 아다나 주재 미국 영사관에서 근무했다. 11차 SMA 종료 기한을 2년가량 남겨둔 상황에서 양국이 차기 SMA를 위한 협상 대표단을 꾸린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 때문에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염두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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