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스한결 고문변호사 합류 예정…변호사 등록도 추진
변협 등록심사위 거칠 듯…박병대·고영한은 변호사 활동 중
무죄 선고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이 곧 로펌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에 고문 변호사로 합류하기로 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변호사 등록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클라스한결은 법무법인 클라스와 한결이 합병해 작년 11월 출범한 법인으로, 변호사 수 150명 이상의 대형 로펌으로 평가된다.
현재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도 클라스한결의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다.
변협이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하면, 현행 법령상 로펌에서 근무하는 데에 제약은 없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일정 기간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정한다.
또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소추를 받은 이가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협이 등록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2019년 2월 구속기소됐지만 4년 11개월 만인 올해 1월 1심에서 전체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이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2심이 열릴 예정이다.
함께 기소됐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이미 1심 진행 중이던 2020년 변협으로부터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 받은 만큼, 양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신청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현재 각각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바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다만 법적 판단 이전에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서 사법농단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한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양 전 대법원장의 로펌 합류에 대해 일각에서는 비판론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여러 건으로 나뉘어 진행된 사법농단 관련 사건 재판마다 세부 혐의에 대한 판단이 엇갈린 부분도 있는 만큼 항소심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한 사례가 처음은 아니다.
제10∼13대인 이일규·김덕주·윤관·최종영 전 대법원장은 모두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했다.
다만 최근에는 높은 권위와 명예를 누린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 대형 로펌에서 '전관예우'를 누리는 데 대한 비판적 시각 또한 많아지는 추세다.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 만큼 강제할 수는 없지만, 퇴임 후 학계에서 후학 양성에 힘을 쏟는 이들도 많다.
양 전 대법원장의 전임자인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2011년 퇴임 후 2016년까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지냈다.
양 전 대법원장 후임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작년 9월 퇴임을 앞두고 연 기자간담회에서 "변호사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수사·재판 등을 거치며 퇴임한 지 6년 이상이 지난 뒤에야 변호사 등록을 추진하는 만큼 사례가 다르다는 시각도 있다.
클라스한결 관계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데다 1심에서 무죄도 받은 만큼 부적격 사유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본다"며 "연세도 있어 본격적인 변호사 활동을 하기보다는 고문 변호사로 오시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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