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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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비자가 통신사를 이동할 경우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 제정을 행정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고시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50만원 이내에서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등을 전환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방통위는 최근 전체회의에서 단통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공시지원금의 차별적 지급 유형을 규정한 3조에 예외를 둬 차등적인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50만원을 무조건 지급한다는 개념은 아니다”라며 “최대 50만원까지 사업자간 자율적으로 줄 수 있어, 지급 규모는 사업자가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남궁경 기자 nk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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