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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메타버스가 온다

메타버스 ‘자율규제’ 위해 산·학·연 뭉쳤다…TF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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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진흥법’ 하위법령 추진…TF 꾸려 新 규율 세운다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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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가상융합산업(메타버스) 진흥법’이 제정된 것을 계기로, 메타버스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은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은 메타버스 개념을 정립하고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내용을 명문화한 내용으로, 오는 8월 시행된다.

6일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서울 강서구의 메타버스 전문기업 이노시뮬레이션에서 메타버스 융합 활성화 및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와 윤석열 대통령 면담,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 등으로 업계 기대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산업계와 전문가 등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엔 이노시뮬레이션, SK텔레콤, 카카오헬스케어, 피앤씨솔루션, 슈타겐, 타임교육C&P, 데브즈유나이티드게임즈 등 메타버스 관련 기업과 이승민 성균관대 교수, 권헌영 고려대 교수, 현대원 서강대 교수, 유지상 광운대 교수, 최용기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한상열 박사가 공간컴퓨팅과 인공지능의 메타버스 융합을 주제로 메타버스의 미래를 전망하고, 메타버스가 가진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어 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대표변호사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의 주요내용과 메타버스 신산업 규율체계 정립을 위한 작업반(TF) 구성·운영방안을 발표했다.

TF엔 메타버스 관련 산·학·연·관 전문가가 참여하며, 효율적 논의를 위해 하위법령 분과, 자율규제 분과, 임시기준 분과 등 3개 분과로 나눠 운영할 계획이다.

이후 참석자들은 메타버스의 전 산업 융합 확산 및 이와 관련된 규제 애로사항, 체계적인 산업 지원을 위해 하위법령 제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인공지능·공간컴퓨팅 등 신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다양한 사업모델과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며,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을 통해 제조·의료·교육 등 다양한 산업과 메타버스 간 융합이 더욱 가속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강도현 제2차관은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이 제정된 것을 계기로 민간에서도 기업의 책임성에 기반한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에 힘써달라”라고 당부했다.

강 차관은 “과기정통부도 메타버스 생태계의 법적 기반인 시행령을 적기에 마련하고, 첨단 분야의 기술개발(R&D)과 플랫폼 개발 지원 등을 통해 기술·서비스를 고도화해 국내 기업 간 또는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을 확대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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