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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이슈 취업과 일자리

“키·몸무게는?”…정부, 불공정 채용 28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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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불공정채용 지도·점검 결과 발표

#A협동조합은 지난해 채용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혼인 여부는 물론 키, 몸무게 등 신체 조건까지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위반이다.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기업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A협동조합은 과태료 300만원을 물어냈다.

#B제조업체는 지난해 구인광고에서 월급 300만원, 근무시간은 주5일제라고 채용 조건을 명시했다. 그런데 면접 과정에서 월급 300만원에 주6일제라고 구직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 조건을 변경해 통보했다. B기업 또한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과태료 120만원 부과받았다.

세계일보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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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한테 요구하면 안 되는 정보를 요구하는 등 불공정 채용을 진행한 기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기업에 과태료 및 시정권고 등 조치를 단행했다고 6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10∼11월 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사이트 워크넷에 구인공고를 올린 업체와 건설현장,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등 627곳을 점검했다. 점검을 통해 151개 사업장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채용 사례 281건을 잡아냈다. 주로 구직자한테 출신 지역, 신체 조건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취업 전 제시한 근로조건을 나중에 바꾼 사례였다. 이 외에도 채용탈락자 수십 명의 서류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거나 채용공고에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사례, 신체검사 비용 등 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한 사례 등이 있었다.

고용부는 채용공고 점검에 그치지 않고, 워크넷 상 위법한 공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 먼저, 사업주에게는 구인광고를 등록할 때 법 준수사항을 팝업으로 안내한다. 구직자에게도 워크넷 구인신청 시 구인광고에 ‘직무 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개인정보 포함 금지, 채용서류 반환, 파기절차’ 등의 고지사항을 신설해 알린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부적절한 개인정보 수집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구인광고는 자동으로 필터링한다.

고용부는 민간취업포털에 대해서도 연 2회 집중 모니터링을 하고 현장 지도와 점검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민간취업포털이 자체적으로 법 위반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탑재하도록 협업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그간 법 사각지대에 있던 온라인 채용공고가 채용절차법을 준수하도록 할 것”이라며 “구직자에게 필수적인 채용결과 고지, 채용서류 파기 알림 등이 포함된 ‘공정채용법’이 국회 회기 중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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