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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이슈 취업과 일자리

"주5일 근무로 공고하고 6일 근무 요구"… 부당채용 사례 28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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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3년 하반기 불공정채용 지도·점검 결과 발표

이달부터 워크넷 구인광고에 부당광고 필터링 등 예방체계 가동

민간 채용포털 대상 연 2회 집중 모니터링, 현장 지도·점검 연계

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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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제조업체는 구인광고에는 월300만원·주5일제로 공고했으나, 면접이나 채용시엔 월300만원·주6일제로 근로조건을 변경했다.

# B 협동조합은 채용공고에서 지무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혼인유무, 출신지역, 신체적 조건 등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이처럼 구인 과정에서 근로조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변경하거나,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등 법위반 채용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하반기 중 워크넷 구인광고, 건설현장,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등 627개소를 점검한 결과, 281건의 위법·부당한 채용 사례를 적발해 과태료·시정권고 등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온라인 취업포털에 위법한 채용공고가 많다는 지적을 반영해 처음으로 워크넷 채용공고를 점검하고 추가적인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주5일 근무로 공고한 뒤 계약 시 주6일 근무 요구 △채용탈락자 수십 명의 서류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 △채용공고에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 △입사지원서에 혼인 여부 및 가족 학력·직업 정보 요구 △구직자에 신체검사 비용 등 심사비용 전가 등이다.

이에 정부는 이달부터 채용공고 점검에 그치지 않고, 워크넷 상 위법한 공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시행한다. 먼저, 사업주에게는 구인광고를 등록할 때 법 준수사항을 팝업으로 안내하고, 구직자에게도 구인신청 시 부당한 채용공고 등 고지사항을 신설해 알린다. 부적절한 개인정보 수집 키워드가 포함된 구인광고는 자동 필터링한다.

아울러 민간 취업포털에 대해서도 연 2회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현장 지도·점검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또 민간 취업포털이 자체적으로 법 위반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개발·탑재하도록 협업해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그간 법 사각지대에 있던 온라인 채용공고가 채용절차법을 준수하도록 해, 청년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구직자에게 필수적인 채용결과 고지, 채용서류 파기 알림 등이 포함된 '공정채용법'이 국회 회기 중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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