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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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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강요 심했는데···건설현장, 불공정 채용 줄어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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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작년 상·하반기 채용점검법 점검 결과

건설현장 200곳 확대하니···위반율 31→27%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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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채용 강요와 같은 불공정 채용 관행이 크게 줄었다고 예상할 수 있는 정부 현장 점검 결과가 나왔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온라인 채용공고, 청년 다수 고용사업장(종사자 중 청년 30% 이상), 건설현장 등 200여곳씩 총 627곳의 채용절차법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근로조건 임의변경, 개인정보 요구 등 법 위반 및 개선 사항이 확인된 사업장은 151곳으로 나타났다. 위반율이 약 27%란 얘기다.

이는 상반기 동일한 방식으로 채용절차법 지도 점검을 한 결과와 비교해 주목된다. 당시에는 청년 다수 고용사업장 200곳 점검 결과만 일반에 공개됐다. 그 결과 62곳에서 법 위반 및 개선 사항이 적발됐다. 위반율은 약 31%로 하반기(27%) 보다 높았다.

고용부는 작년 상반기도 하반기처럼 비공개로 건설현장 400곳을 점검했다. 공개된 점검 사업장 기준으로 상반기 보다 하반기 위반율이 낮아졌다는 의미는 건설현장에서 위반율이 높지 않았다고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는 2021년 10월부터 범부처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건설현장 불공정 채용 관행 근절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현장에서 채용 강요가 심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토교통부가 신고를 받고 고용부, 경찰,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2021년 당시 대책에 맞춰 고용부는 작년처럼 채용절차법 사업장 지도 점검과 건설현장 채용 강요 위반도 함께 점검했다. 채용 강요 정황이 의심되는 71개 건설현장을 점검해 이듬해 2개 현장에서 4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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