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가 있는 전국 48개 지방자치단체 정비 담당자를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특별법을 적용받는 노후계획도시 지역은 총 110개다.
국토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전 질의를 취합한 결과 2개 이상 택지를 결합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데 택지 사이 구도심이나 녹지가 있는 경우 특별법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 방침에서 인접한 택지와 구도심, 유휴용지를 포함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곧 제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국토부는 택지 간 물리적 거리가 있더라도 하나의 생활권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지자체 판단에 따라 결합해 특별법 적용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설명회에선 선도지구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선도지구는 정비사업이 가장 빨리 추진되는 지역으로, 지정 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선도지구 지정이 지자체별로 1개씩만 가능한지를 묻는 질의에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수를 정하겠다"고 답했다.
국토부는 인근에 통합 가능한 주택단지가 없으면 1개 단지도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은 통합재건축에만 원칙으로 적용된다. 하지만 통합재건축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면 1개 단지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끔 한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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