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협의회를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에 이런 내용의 준비 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 측은 서면에서, 정부의 증원 처분은 고등교육법령이 정한 대입 시행계획 변경 기한을 명백히 위반해 당연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고등교육법은 대입전형 시행 계획을, 입학 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규정했고, 공표한 시행 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5학년도 대입 모집 정원이 2023년 4월에 발표됐고, 정부의 의대 증원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게 협의회 측 주장입니다.
협의회 측은 정부가 6개 변경 사유 가운데 천재지변 등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의대 증원에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코로나 19사태와 같은 상황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협의회는 지난 5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2천 명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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