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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축제가 공직선거법 위반?…일부 지역 총선 의식해 축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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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와봄축제 취소…시선관위 "특정 시기만 가능한 축제는 예외"

연합뉴스

벚꽃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오는 4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일부 지역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을 우려해 봄 축제를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7일 대구 서구에 따르면 서구는 공직선거법 위반을 우려해 오는 봄에 개최할 예정이었던 와룡산 와봄축제를 내부 검토 끝에 취소했다.

지난해 4월 초 처음 열었던 와봄 축제는 와룡산 일대 봄꽃과 산책길 등을 즐기는 행사다.

서구는 선거를 앞두고는 행사를 추진하면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을 우려해 축제를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86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축제를 구청에서 주관하다 보니 선거법 위반을 우려해 내부적으로 올해는 행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선거 이후에 다른 행사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서 예외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취소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특정일·특정 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등의 예외 경우도 명시해놓고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예를 들어서 벚꽃 축제 같은 경우는 특정 시기가 아니면 개최할 수 없기 때문에 축제 진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경북 지역의 경우 예정됐던 봄 축제를 대부분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주시에서는 오는 22일 벚꽃축제, 고령군에서는 오는 29일 대가야축제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현재까지 경북 도내 지역의 축제가 취소되거나 연기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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