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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작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자 첫 500명대로 감소 … 중대재해법 효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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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23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 발표

전년 대비 7.1% 감소, 50인(억) 미만(-8.8%) 중심 줄어

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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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조사 대상 사고의 사망자가 처음으로 500명대 수준으로 떨어졌다. 중대재해처벌법 효과인지 주목된다.

7일 고용부의 2023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인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총 598명(사고 건수 584건, 잠정치)이다.

이는 전년(644명) 대비 46명(7.1%) 감소한 수준으로 산재 사고 사망자 수가 500명대로 하락한 것은 재해 발생일을 기준으로 통계가 집계된 2021년 이후 처음이다. 사망자 수는 2021년 683명에서 2년 연속 감소 추세다.

업종별 산재 사고 사망자 수는 건설업(303명, -11.1%), 제조업(170명, -0.6%), 기타업종(125명, -5.3%) 순으로 건설업 산재 사망자 비율 감소폭이 가장 컸다.

사업장 규모별 50인(억) 미만은 354명(-8.8%), 50인(억) 이상은 244명(-4.7%)으로 소규모 사업장 사망자 비율 감소가 컸다.

특히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 사망자는 244명으로 전년 대비 12명(4.7%) 감소했다. 중대재해법 시행 첫 해 사망자는 256명으로 전년 대비 8명(3.2%)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감소폭이 확대된 셈이다.

다만,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망사고 건수는 239건으로 전년보다 9건(3.9%) 증가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의 안전관리 의무 소홀이 드러나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으로 2022년 1월27일 첫 시행됐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유예를 거쳐 올해 1월27일부터 적용됐다.

정부는 산재 사망자 수 감소 배경에 대해 전반적인 경기 여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 효과, 산재 예방 예산 지속 확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지난해 전반적으로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았다"며 "건설 현장의 경우 착공 건수가 전년보다 24% 감소하고, 제조업도 가동률이 4.5% 줄면서 주된 중대재해 감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국장은 중대재해법 효과에 대해서는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기업이 투자를 늘리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면서도 "법이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안전체계 구축보다는 CEO 법적 보호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2년차인 올해는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통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모든 산업안전보건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된 50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이행하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컨설팅과 교육, 재정 지원 등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한편, 중대재해법 시행 후 지난해 말까지 법 적용 대상 중대재해는 510건이다. 이 중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고용부가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102건이고, 검찰은 이 중 33건을 송치했다. 송치 등 사건 처리는 175건, 사건 처리율은 34.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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