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게임사들은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래픽=박혜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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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강준혁 기자]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앞으로는 확률 정보 공개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이에 국내 게임사들의 수익 사업에 일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인데, 회사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BM)을 만들어 내고자 고심이 깊어져 간다.
10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오는 22일 개정 게임산업법이 시행된다. 이 법의 발효로 국내 서비스 중인 모든 게임물은 아이템 유형과 확률정보 등을 게임 내부와 홈페이지, 광고물에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를 지게 된다.
만약 확률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했다 적발되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시정권고·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게임사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문체부는 최근 법령 시행에 앞서 확률 정보공개 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해석, 기준을 안내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배포하기도 했다. 해설서에는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게임사-게임 유저 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확률형 아이템의 범위 ▲확률형 아이템별 표시 사항 ▲게임 및 광고·선전물 내 표시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법령의 발효를 앞두고 국내 게임업계는 다소 긴장한 분위기다. 현재 게임의 수익 구조를 살펴보면 매출 대부분이 확률형 아이템에서 오는데, 확률에 대한 정보가 유저들에게 공개되는 만큼, 심리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게임사들은 다방면에서 활로를 모색 중인 상황이다. 대안책으로 가장 조명 받는 것은 '배틀패스'다. 배틀패스란, 특정 기간 동안 게임 플레이를 통해 레벨업이나 일일·주간 과제를 달성하면 각종 치장 및 게임 화폐 등을 보상으로 얻을 수 있는 상품이다.
주로 무료 트랙과 프리미엄 트랙으로 나뉘어 운영되는데. 과금을 하지 않아도 진척도를 채워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과금을 하면(프리미엄) 추가로 더 많은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식이다. 대표적으로 넥슨의 슈팅게임 '서든어택'이 배틀패스 과금 상품 '서든패스'로 큰 성과를 얻었다. 서든어택 외에도 많은 게임이 배틀패스 형식의 과금을 도입하는 흐름이다.
다만, 배틀패스는 유저 수를 확보해야 수익이 나온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지속적으로 아이템 구매를 유도하는 다른 상품들과는 엄연히 성격이 다르다. 확률형 아이템의 빈자리를 메꾸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확률형 아이템과 무관한 콘솔 등 게임으로 패키지 수익을 끌어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콘솔처럼 유럽·북미 등에서 인기를 끄는 게임이 흥행에 성공한다면 글로벌 시장으로 발 넓힐 수 있다는 점도 큰 이점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게임업계가 코로나 엔데믹 이후 침체된 상황 속에 국내 시장에서 규제가 추가되는 상황인 터라 회사들은 고민이 클 것"이라며 "최근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사건처럼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여론도 좋지 않은 터라, 이를 보조할 수단을 빠르게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라고 말했다.
강준혁 기자 junhuk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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