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1 (화)

이슈 제 22대 총선

충남선관위, 지자체·의회 방문해 선거운동 한 예비후보 고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내포신도시 정부충남지방합동청사
[충남선관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의 사무실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예비후보자 A씨를 8일 청양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성명·선거 구호 등이 적힌 선거 운동용 점퍼를 착용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청사 내 사무실을 반복적으로 방문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선거 운동용 명함 200여장을 배부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다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 일반인의 통상적인 출입이 원칙적으로 제한된 관공서 사무실 등은 호별방문 금지 대상인 '호'에 해당한다.

충남선관위는 "선거법에 금지된 행위임을 알면서도 위반한 경우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