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8일)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김 씨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재작년 11월, 김 전 회장이 1심 결심공판 당일 도주한 이후 공범에게 접한 수사 상황을 전해주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해 6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김 전 회장이 재판에 출정하거나 검찰 조사에 나갈 때 달아나려는 계획에 가담하고, 지인을 통해 도주 자금을 전달한 혐의도 받습니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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