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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이슈 제 22대 총선

경기도선관위 "총선 선거구 변동 지역 꼼꼼히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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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 8일 시행

화성·평택·하남+1석, 부천·안산-1석

후보자도 유권자도 변동 사항 체크해야

뉴시스

[수원=뉴시스] 오는 4월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30일 앞둔 11일 경기 수원시영통구선관위 직원들이 투표함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2024.03.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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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일부 지역 선거구가 변동됐다며 유권자와 예비후보자에게 선거구 확인을 당부했다.

11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지역선거구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이 8일 시행됐다. 이에 도내 지역선거구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1개 늘어 60개로 확정되고, 선거구역이 변경됐다.

화성·평택·하남은 1석씩 늘어났지만, 부천·안산은 1석씩 줄어 경기도 전체로 보면 기존 59석에서 60석으로 늘었다. 또 양주시 일부를 분할해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지역구에 속하도록 '특례 지역'으로 지정하고, 수원시병·무, 광명시 갑·을, 고양시 갑·을·병, 시흥시 갑·을, 용인시 을·병·정, 파주시 갑·을 선거구 경계가 조정됐다.

선거구역이 분구·통합·구역조정·경계조정 등으로 변경된 지역의 유권자는 자신의 선거구가 어디인지, 해당 지역의 후보자가 누군지 오는 31일까지 매세대에 발송되는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 등을 통해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선거구역 변경에 관한 정보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선거구가 분할되거나 일부지역이 다른 지역구에 편입된 선거구에 등록된 예비후보자는 오는 18일까지 입후보하고자 하는 지역구를 선택해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종전 국회의원지역구의 전부가 새로운 지역구에 편입된 경우 해당 예비후보자는 선택신고 없이 변경된 지역구의 예비후보자로 간주한다.

선택신고 기간 신고하지 않은 예비후보자는 선택신고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일괄 등록무효 처리된다.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역구의 예비후보자가 선택신고기간 사퇴하거나 신고하지 않아 등록무효가 된 경우 종전 선거구선관위는 해당 예비후보자에게 선거일 뒤 30일까지 예비후보자 기탁금을 반환한다.

선거구역 변경으로 선거사무소가 다른 지역구에 있게 된 경우 오는 18일까지 해당 지역구로 선거사무소를 이전하고,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소재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개정법 시행일인 지난 8일부터 선거사무원수의 2배수 범위에서 선거사무원을 교체선임할 수 있고, 선거구역 변경으로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수량이 재결정·공고된 때에는 개정법 시행일 전에 발송한 수량을 뺀 나머지 수량 범위에서 추가로 발송할 수 있다.

개정법 시행일 전 예비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경우 선거구역 변경과 상관없이 해당 전송 횟수는 전체 전송 가능 횟수(8회)에 포함된다.

아울러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가 종전의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으로 본다.

한편 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은 21~22일이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28일 시작한다. 29일 선거인 명부가 확정된 뒤 31일까지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이 발송된다. 사전투표일은 다음 달 5~6일이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 사항은 경기도 관내 어디서나 1390 또는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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