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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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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테러 방지장비 훈련장, 의성·고성 2곳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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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경북 의성군, 경남 고성군 등 2곳의 드론 시설이 드론 이용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안티드론 훈련장으로 지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국토교통부, 국가정보원과 경북 의성 드론비행 시험센터에서 드론 위협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안티드론훈련장 지정·운영 및 사용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경북 의성의 드론비행 시험센터와 경남 고성의 드론개발 시험센터 등 2곳이 안티드론 훈련장으로 지정됐다. 이번 협약으로 과기정통부는 안티드론 장비의 시험·성능 검증에 관련한 전파 관리를, 국토부는 안티드론 훈련장 시설 지정·운영에 관한 업무를, 국정원은 안티드론 훈련장 사용 수요 발굴 및 지원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번 지정은 무인기 활용 북한 테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드론이 폭넓게 이용되는 등 국내외에서 드론 테러가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대두된 데 따라 진행됐다.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국내 대테러 관계기관의 드론 대응 훈련과 민간 안티드론 장비 개발 업체의 기술을 시험 평가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현행 전파법에 따르면 전파차단 등 전파의 혼·간섭을 유발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그러나 군사활동이나 대테러 활동 등 공공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불법드론과 같은 공공안전 위협 수단을 대상으로 해야만 전파차단장치를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 훈련·시험 등 목적으로 전파차단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했다. 이에 관련 부처와 기업 등에서 대테러 훈련 및 고성능 전파차단 장치 개발·검증이 어렵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돼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공항·원전 등 국가 중요시설을 대상으로 드론테러 등 안보 위협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 안전조치된 부지에서는 전파차단 장치의 훈련·시험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정부가 적극행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신속하게 마련하고,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한 모범 사례"라며 "드론 테러 등 신기술을 악용한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국가안티드론 훈련장 지정·운영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테러 역량 강화뿐 아니라 산업계의 안티드론기술 개발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며 "국가 안티드론훈련장 지정과 함께 초기 기술개발단계부터 활용단계까지 드론산업 전 주기를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운영을 통해 드론분야 기술발전과 산업 성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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