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1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의협비대위 간부, 음주운전 사망사고 전력에 "거듭 사죄…사고 이후 운전안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주수호 비대위 홍보위원장, 과거 음주운전 사고

술 먹고 차 몰다 오토바이 추돌…징역 집행유예

'금고 이상 형 면허 취소' 의료법 반대 입장

"잘못 인정, 용서 구해…입장엔 변함 없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과거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낸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주 위원장은 의대 증원을 두고 앞장서서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인사로, 의협 차기 회장 선거에 출마한 상태다. 13일 일요신문은 "주 위원장이 지난 2016년 3월 13일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와 추돌해 50대 남성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냈다"고 보도했다.

아시아경제

지난8일 포렌식 참관 위해 경찰 출석하는 주수호 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주 위원장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6년 8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교통사고 당시 주 위원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8%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그는 이 사고 이전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돼 한 차례 벌금형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전과에도 현재 의사 면허를 유지하고 있으며, 오는 20일 치러지는 의협 회장 선거에도 출마했다. 주 위원장은 음주운전 사망 사고에 대해 “변명하고 싶지 않다. 잘못을 인정하고 유가족한테 용서받았다”며 “죄를 씻기 위해 그 이후로 운전을 안 한다”고 일요신문에 밝혔다.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에 "과잉·이중처벌…절대 반대"

아시아경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첫 소환조사를 시작한 6일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전해지면서 과거 주 위원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개정 의료법에 반대했던 사실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 결격 사유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에서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제외)을 받은 경우'로 확대됐다. 즉, 이전까지 그는 면허 취소 대상이 아니었다.

의료인 면허 취소를 강화하는 변화에 대해 주 위원장은 지난해 2월 "진료와는 전혀 관련 없는, 의사가 아닌 자연인으로 범한 범죄에 대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잉처벌,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위헌일 가능성이 100%이며 절대 반대"라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통해 주장한 바 있다. 다만 이날 주 위원장은 "글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 지금 이 시점에 해당 글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후회와 속죄'…"의료에 보탬 되려 회장 출마"
주 위원장은 이날 오후 SNS에 '후회와 속죄의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조용히 살아야 할 제가 다시 한번 (의협) 회원님들 앞에 나서게 된 이유는, 후회와 죄책감 속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보다 회원님들과 대한민국 의료에 보탬이 되는 것이 제대로 된 속죄의 방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제 잘못으로 명을 달리하신 망자와 유족들께 다시 한번 더 사죄드리며, 저를 아끼고 응원해 주시는 회원님들께도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혐의를 받는 주 위원장은 14일 휴대전화 포렌식 참관을 위해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그는 지난 6일 경찰에 소환돼 10시간가량 조사를 받았고, 8일에도 휴대전화 포렌식 참관을 위해 출석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