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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시위와 파업

ILO, 화물연대 파업 대응에 "韓정부, 결사 자유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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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 불응 처벌 말아야…조합원 정보 비밀로 보장" 등 권고

정부 "ILO 협약 위반 지적 아닌 원론적 권고…명령 불응만으로 처벌안해"

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화물연대 관련 국제노동기구(ILO) 제소 당시 기자회견 모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2022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파업 사태에 대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으로 대응한 데 대해 국제노동기구(ILO)가 개인 운송업자에도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정부는 이번 권고가 ILO 협약 위반 등 법적 문제를 지적하지 않은 원론적 내용으로, 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한 그간의 노력과 개선 현황을 ILO에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입장이다.

ILO는 1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350차 이사회를 열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한 'ILO 결사의자유위원회(결사위)'의 권고안을 채택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022년 12월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ILO 결사 유 협약인 87호와 98호를 위반했다며 국제노동단체와 함께 진정을 냈었다.

총 5가지로 구성된 이번 권고안은 이 진정 사건에 ILO의 판단과 주문을 담고 있다.

ILO는 우선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며 집단운송거부(파업)에 나섰던 화물연대 구성원에게도 결사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안은 "자영업 근로자(self-employed workers)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그들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의 원칙을 충분히 누리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LO는 또 파업 참가자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화물연대 조합원 정보를 절대적인 비밀로 보장할 것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당시 운송사업자 사이의 운송 방해가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화물연대에 사업자 명단 제출을 요구했다.

ILO는 화물연대 개별 조합원의 행동을 이유로 공공운수노조나 화물연대 등의 단체에 제재를 가한다면 이는 결사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조합원에게 운송업체들이 내리는 보복성 조치나 반노조 성향의 차별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제재를 정부가 내려줄 것을 권고 사항에 포함했다.

정부는 이 같은 권고에 2022년 업무개시명령 등이 ILO 협약을 어겼다는 언급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은철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은 연합뉴스에 "특수형태 고용종사자도 노조 설립 및 가입이 가능해지는 등 여러 차례의 법개정으로 결사의 자유는 보장되고 있다"며 "화물연대는 노조 설립 절차를 거치지 않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따라서 ILO 권고안은 모든 근로자에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원론적 권고를 내놓은 것이라는 취지다.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처벌하지 말라는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ILO 측은 업무개시명령 자체가 부당했다고 평가하지 않았다"며 "명령 불이행만을 이유로 형사 기소를 한 사례는 없다"고 언급했다.

당시 화물연대 일원이 다른 화물차량에 쇠구슬을 발사해 처벌된 사례 등 일반 형법상으로도 책임을 따져야 할 경우만 기소됐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더구나 당시 업무개시명령은 육상운송의 분담률이 92.9%에 이르는 한국의 사정을 고려할 때 집단운송거부가 민생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내려진 것이라고 김 협력관은 설명했다.

조합원 정보 보호 및 운송사 측 보복행위 방지 권고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를 화물연대가 제출하지 않아 비밀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면서 "정부는 실정법을 어긴 경우라면 누구든 법률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권고에 대해 "관계부처 공동으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으며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 답변으로 ILO에 반영을 요구하고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과 개선된 점을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이번 보고서의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결사위 취지와 달리 한국 정부가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prayer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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