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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두번째 음주운전’ 신화 신혜성 “공인이란 이유로 중형은 가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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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심서도 징역 2년 구형

조선일보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4)이 지난해 4월 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던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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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남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4)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신씨 측은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공인이라는 사실로 중형의 처벌을 받는 건 가혹하다”고 했다.

검찰은 15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 심리로 열린 신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1심 당시 구형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운전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를 보였음에도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신씨 측 변호인은 “대중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공인 신분임에도 잘못을 저지른 점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다만 공인이라는 사실로 무조건 중형의 처벌을 받는 것은 가혹하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신씨는 2022년 10월 11일 오전 1시40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동 탄천2교 도로 위 차량 안에서 잠든 채 발견됐다. 당시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그가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신씨는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탑승했다. 이어 동석자를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내려준 뒤 대리기사가 돌아가자 자신이 직접 송파구까지 차를 몬 것으로 확인됐다. 만취 상태로 10㎞ 이상 거리를 운전한 셈이다.

게다가 이때 신씨가 타고 있던 차량은 도난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 때문에 경찰은 당초 절도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신씨가 차량을 훔칠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권리자 동의 없이 자동차 등을 일시 사용함으로써 성립되는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작년 4월 있었던 1심에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신씨는 1998년 그룹 신화 멤버로 연예계에 데뷔했다. 그의 음주운전 전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2007년 4월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적발된 적 있다. 그때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당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신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내달 12일이다.

[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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