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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에 주식하라고 17억 줬다 다 날린 父…"아들이 날 스토킹한다" 고소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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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사진은 기사 구체적 내용과 무관.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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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고등학생 시절부터 도박에 빠진 20대가 부모에게 17억원을 받아 도박 등으로 탕진해놓고도 '더 달라'며 아버지에게 1500여 차례 연락했다가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정화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습도박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법원으로부터 부친에 대한 접근 및 연락금지 조치를 받았음에도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1500차례에 걸쳐 문자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아버지에게 연락한 혐의를 받는다.

부친이 A 씨를 스토킹으로 신고하게 된 사연은 2020년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고등학생이던 A 씨는 홀짝 맞추기, 사다리 타기와 같은 단순 인터넷 도박에 손을 댔다. A 씨는 부친에게 주식과 가상자산 투자를 하겠다며 돈을 빌려 도박 자금으로 썼다. 부친에게는 주식 투자로 돈을 번 것처럼 계좌 사진을 조작해 속이기도 했다. A 씨는 군대에 가서도 도박을 못끊고 아버지에게 손을 벌렸다. A 씨가 2020년 초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3년간 도박사이트 계좌에 입금한 자금은 약 26억원(환전 후 재입금한 금액까지 포함)에 달했다.

A 씨에 속아 17억여원이나 빌려준 아버지는 뒤늦게 아들이 심각한 도박 중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돈을 안주겠다고 거절하자 A 씨는 돈을 달라며 집요하게 연락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아들의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주소까지 바꿨다.

그러나 A 씨는 부친의 계좌로 소액을 송금하면서 남길 수 있는 메시지를 이용해서까지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부친은 결국 A 씨를 스토킹으로 신고했고, 법원은 A 씨에게 "아버지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잠정조치 및 접근금지 임시 조치를 내렸다.

A 씨는 그같은 조치 이후에도 아버지에게 수백번 연락했고, 결국 구속됐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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