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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의대 정원 조정 여파

    대통령실 “의제는 오픈, 의료계 350명 증원 근거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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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상윤 사회수석 언론 인터뷰
    "지난 160차례 대화에선 안된다고만"
    "의협-정부, 물밑서 계속 대화 중"
    "정부, 2000명 증원 설득해낼 것"
    "의대교수 집단사직? 법적 대응"
    "ILO 의견조회? 강제노동 해당 안돼"


    파이낸셜뉴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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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18일 의료계에 거듭 대화를 요청하면서 의대 정원도 의제로 올릴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규모 조정에 대해선 불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CBS 인터뷰에서 “지금이라도 대화의 장을 열고 주제에 상관없이 논의하겠다. 의제는 오픈돼있다”며 “의료계 일부에서 주장하는 350명이나 500명에 대해 근거를 제시해줬으면 좋겠다. 500명은 과하니 300명 정도면 되겠다는 식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장 수석은 그러면서 “지난 1년 동안에는 대화하면서 대한의사협회(의협)만 해도 28차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다른 단체들과는 130여차례 이상 논의했는데 증원에 대해 의견 조회를 했을 때 절대 안 된다고만 답해왔다”며 “2000명 증원 발표 전에도 공문을 보냈지만 적정 증원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답을 안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난주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대병원을 가서 여러 분을 만났는데, 물밑에선 의협과 보건복지부가 계속 대화하고 있다”며 “정부는 (의료계에) 왜 2000명 증원을 결정했는지 과학적이고 논리적 근거, 현 상황을 가지고 설명하고 설득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대화를 열어두는 한편 집단사직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의대 교수들이라도 마찬가지로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을 개시한다는 것이다.

    장 수석은 “의대 교수들이 사직을 하겠다는 발표 자체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저버리겠다는 이야기”라며 “의대 교수는 대학교수 외에 병원에선 의사 신분이기에 집단행동은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그에 대해선 법과 원칙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2000년 의약분업 사태와 2020년 의대 증원 때도 항상 전공의, 전임의, 교수 순서로 집단행동을 하는 현상이 반복돼왔다”며 “이번만큼은 이런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공의협의회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강제노동이라 규정하고 국제노동기구(ILO)에 의견조회를 요청했는데, 정부는 강제노동이라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장 수석은 “의견조회를 할 수 있는 건 노사단체인데, 전공의협의회가 노사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ILO가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며 “만약 자격이 있다고 해도 다수의 노동법 전문가에 따르면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업무개시명령은 ILO 29호 강제노동 협약의 적용 예외다.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위태롭게 할 상황이나 우려가 있으면 강제노동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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