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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국제노동기구, 화물연대 파업의 자유 보장 권고···건설업계 "집단 운송거부 반복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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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지입제 폐지를 위한 화물연대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연 '안전운임제 재입법과 지입제 폐지를 위한 화물연대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면피성 법안 추진과 국회의 책임 방기로 운임 기준이 공백 상태이고 이로 인한 피해가 화물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3.9.12 ksm7976@yna.co.kr/2023-09-12 11:38:41/ <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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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지난 2022년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국제노동기구(ILO)가 결사 자유를 보장하라는 권고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당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건단련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ILO 권고안을 계기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을지 우려된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건단련은 "육상화물수송이 국내 물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1년 기준 92.9%에 이를 만큼 절대적"이라며 "집단적·반복적 운송 거부는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을 거부한 16일간 산업계 피해는 4조3000억원에 이르며 그중에서도 건설업계의 피해가 심각했다고 건단련 측은 주장했다.

당시 시멘트 출하량이 평시 대비 5~10%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전국 대부분 건설 현장에서 공사 차질이 발생했고, 건설업체는 공기 지연을 만회하기 위해 추가 공사비를 투입해야 했다. 또 건설일용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은 일자리를 잃었다고 건단련 측은 강조했다.

건단련은 "그 피해는 건설업계에만 그치지 않고 다수 아파트의 입주예정일이 늦어지면서 수분양자들은 임시 거처를 찾아야 했고, 부산의 한 초등학교는 개교가 늦어져 많은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단련은 "정부가 기민하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 피해는 최소화될 수 있었던 것"이라며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할 경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주경제=윤동 기자 dong0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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