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임금체불 방지 협약 |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과 단체는 ▲ 불공정업체 현장조사 강화 ▲ 사전 조사체계 확립 ▲ 민간 자정활동 홍보 협력 ▲ 시군 협력을 통한 제도·기반시설 정비 등을 통해 건설공사 참여자의 임금 체불을 미연에 방지하고 건실한 지역업체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이기로 했다.
김동연 지사는 "1년 사이에 건설업 체불액이 49% 급증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업무협약에 동참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경기도는 이에 대한 보답으로 북·서·동부 대개발뿐만 아니라 철도 신설·연장까지 도민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건설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도내 건설노동자 임금 체불액이 2022년 861억원(2만1천900여명)에서 지난해 1천474억원(3만1천600여명)으로 크게 늘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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