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이슈 취업과 일자리

경기도·고용노동청·건설협회, '건설공사 임금체불 방지' 협약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19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대한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기계설비건설협회·건설기계협회 경기도회와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연합뉴스

건설공사 임금체불 방지 협약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과 단체는 ▲ 불공정업체 현장조사 강화 ▲ 사전 조사체계 확립 ▲ 민간 자정활동 홍보 협력 ▲ 시군 협력을 통한 제도·기반시설 정비 등을 통해 건설공사 참여자의 임금 체불을 미연에 방지하고 건실한 지역업체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이기로 했다.


김동연 지사는 "1년 사이에 건설업 체불액이 49% 급증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업무협약에 동참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경기도는 이에 대한 보답으로 북·서·동부 대개발뿐만 아니라 철도 신설·연장까지 도민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건설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도내 건설노동자 임금 체불액이 2022년 861억원(2만1천900여명)에서 지난해 1천474억원(3만1천600여명)으로 크게 늘었다.

ch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