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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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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 5차 공모사업 HDC현대산업개발㈜(현산)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했다.

시는 2021년 5월 31일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5차 공모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산 측과 협상을 이어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신문

마산해양신도시 전경. 2024.3.20. 창원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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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시와 현산은 2021년 11월 4일 첫 협상을 시작으로 지난해 11월 13일까지 13차례에 걸쳐 협상을 이어왔다. 최대 쟁점은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이었다.

현산은 1280가구에 이르는 생활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할 수 있도록 실시협약에 명시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창원시는 특혜가 될 수 있어 수용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지지부진한 협상에 ‘협상 종결’을 선언한 시는 지난해 11월 20일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를 위한 사전 통지 후 두 차례 청문을 거쳤고, 지난 19일 최종 지정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시는 “청문 과정에서 현산 측은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협약서 명기 주장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지만, 협상 중 일관되게 주장한 요구를 협상 종결 통지 후 철회하겠다고 밝힌 점과 협상 때 합의사항을 몇 차례나 번복한 점을 볼 때 청문 때 제출한 의견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마산해양신도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으로 상부 기반 시설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도시첨단산업단지과 정원 등 공공구역은 정상추진되고 있다”며 “다만 이번 취소 처분에 따른 민간구역에 대한 향후 계획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산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시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를 하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권리를 되찾으려는 컨소시엄 측과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창원시 간 다툼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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