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방문은 지난 1월 22일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방통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위해 국회 설득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통신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을 지난 8일 개정하고 관련 고시도 3월 14일 제·개정한 바 있다.
이날 이상인 부위원장은 이동전화 판매점에서 지난 14일부터 시행된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고시에 따라 실제 번호이동을 통해 전환지원금이 지급되는 절차와 방법 등을 직접 확인했다.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청취하고 판매점들의 준비사항과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공유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조속히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하여 단말기 구입비용 경감 혜택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면서 “법 폐지 전이라도 마케팅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이날 이동전화 유통점에 이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를 찾아 번호이동관리센터를 살펴보고, 전환지원금 지급이 시행됨에 따라 번호이동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시스템 운영 등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경탁 기자(kt87@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