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24년 업무계획…디지털서비스 역기능에 대한 이용자 보호 집중
방송·통신 신뢰성 제고…제평위·알고리즘투명성위 운영 내역 공개
AI 피해 전담신고 창구 개설…공정한 망 이용계약 이행 여부 점검
[서율=뉴시스] 방통위가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을 비전으로 2024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사진=방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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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AI) 서비스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AI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AI 생성 콘텐츠 표시를 의무화하고 AI 관련 피해구제를 위한 신고 전담창구도 신설한다.
방통위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디지털 미디어의 일상화, 보편화에 따라 미디어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민 요구가 증대하는 등 변화된 미디어 환경을 고려해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혁신 성장 기반 조성 ▲미디어 공공성 재정립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 등 3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미디어 불균형 규제 개선…OTT 금지행위 사실조사
방통위는 AI, 메타버스, 플랫폼 등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범체계 구축에 나선다. 개별법에 분산된 미디어 규율체계를 정비해 신·구 미디어를 포괄하고 미디어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을 위한 미디어 법제 마련을 추진한다.
방송사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허가·승인 유효기간 범위를 확대하고 방송사 소유·겸영규제, 편성규제 및 광고규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광고 판매규제 형평성을 위해 미디어렙사가 방송과 연관된 온라인 광고를 방송광고와 결합 판매하도록 허용(크로스미디어렙)하는 것도 검토한다.
통신비 부담 경감을 목표로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추진하는 동시에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등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요금변동이 발생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쇼핑 등 이용률이 높은 앱·웹 서비스의 가입·이용 불편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포털 제평위 공정성 제고…미디어 공공성 재정립
방통위는 포털 뉴스 서비스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뉴스제휴평가기구가 구성과 운영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심사 탈락사에 대한 재평가 기회를 제공하도록 추진한다. 맞춤형 추천서비스의 필터버블(필터링된 정보만 접하게 되는 현상) 개선을 개선하고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 구성과 운영 내역도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 및 폐해 최소화를 위해 허위조작정보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플랫폼사의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모니터링·신고처리,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한다.
아울러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시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심사평가를 강화하고 허위·기만·왜곡 방송으로 심의규정을 반복 위반한 방송사에 대해서는 방송평가시 감점 등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재난방송 체계 일원화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중요 방송시설 점검 대상을 확대한다. 수신료 분리징수 제도 안착을 위해 수신료 관련 회계 분리, 사용내역 공개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도 추진한다.
AI 이용자 보호 강화…공정한 망 이용계약 점검
방통위는 올해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에 주력한다.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하고 생성형 AI 서비스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피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온라인피해365센터 내에 AI 피해 전담신고 창구도 개설한다.
플랫폼 서비스 장애에 대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장애 고지 기준시간을 단축하고(4시간→2시간 이상) 무료서비스 2시간 이상 중단 시 이용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 수단에 SNS를 추가한다.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자격요건도 강화한다.
방통위는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와 콘텐츠사업자(CP)의 망 이용계약 형태, 주요 계약사항, 부당한 계약조건 등 '공정한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이행여부도 점검한다.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로부터 이용자가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는 동시에 마약, 도박, 저작권 침해 등 민생과 직결된 주요 불법·유해정보의 신속한 삭제·차단을 위한 법령도 개정할 예정이다.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재외국민의 여권 기반 본인확인수단을 마련하고, 14세 미만 아동의 본인확인절차 개선을 위해 본인확인기관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온라인으로 열람 가능하도록 바꾼다. 장애인방송 온라인(VOD) 콘텐츠 제작 지원 대상도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보도PP)까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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