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4 (목)

이슈 인공지능 시대가 열린다

방통위 "인공지능 서비스 피해 전담신고 창구 설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올해 업무계획…허위조작정보 근절 종합대책 마련도

뉴스1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과천=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디지털서비스의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또 AI로 생성한 콘텐츠를 게시할 경우 AI 생성물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온라인피해365센터 내 AI 서비스 피해 전담신고 창구도 설치한다.

방통위는 21일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을 비전으로 하는 2024년 업무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혁신 성장 기반 조성 △미디어 공공성 재정립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 등 3대 핵심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먼저 AI와 메타버스, 플랫폼 등 새 디지털서비스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범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개별법에 분산된 미디어 규율체계를 정비해 통합 미디어법 입법을 추진한다.

방송사의 허가·승인 유효기간 범위를 확대하고,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간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방송사 소유·겸영규제, 편성규제 및 광고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또 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이통사·유통점·알뜰폰사업자의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등 법 위반행위를 점검한다.

최근 요금변동이 발생한 OTT 등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쇼핑 등 이용률이 높은 애플리케이션(앱)·웹 서비스의 가입·이용 불편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허위조작정보 근절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국내외 전문가의 팩트체크 결과 공유 플랫폼을 운영한다. 플랫폼사의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도 추진한다.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시 방송의 공정성 심사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허위·기만·왜곡 방송으로 심의규정을 반복 위반한 방송사 방송평가시 감점 등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재난방송 체계 일원화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수신료 분리징수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재외국민의 여권 기반 본인확인수단을 마련하고, 14세 미만 아동의 본인확인절차 개선을 위해 본인확인기관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온라인으로 열람 가능하도록 개선 추진한다.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TV 지원은 지난해 2만대에서 올해 3만2000대로 늘린다. 장애인방송 온라인(VOD) 콘텐츠 제작 지원 대상도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PP)에서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보도PP)까지 확대한다.

이밖에 마약·도박 등 불법‧유해정보 범람에 대응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기간을 단축하는 등 새 유형의 불법정보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앞으로 방송·통신·미디어 분야 중장기 정책방안을 담은 제6기 방통위 비전 및 정책과제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flyhighro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