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사진ㅣ스타투데이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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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의 형수 이 씨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2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명예훼손 피해자인 박수홍을 증인으로, 이 씨 측은 박수홍의 부모님이자 자신의 시부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 측이 제기한 사실 조회 신청에 대해선 채택하고 증인 신청에 대해선 피해자 신문 후 신청서를 받아보고 입증 취지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씨)의 시부모가 박수홍이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 청소를 도와줬다”며 “피해자가 동거한 여부에 대해서 가족끼리 대화한 것도 있어서 증인 신청한다”고 밝혔다.
박수홍 측은 지난해 10월 이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박수홍 측은 친형 부부와 횡령 위반 관련 법정 다툼을 해오던 중 이 씨를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했다.
앞서 박수홍은 자신과 아내 김다예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유튜버 고(故)김용호를 고소했는데 이 과정에서 고인이 허위사실 제공자로 이 씨를 지목한 것. 이에 박수홍 측은 이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 씨는 1차 공판에서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말한 바 있다.
3차 공판은 5월 10일 열린다. 박수홍이 증인으로 등장해 친형 부부 앞에서 어떤 말을 열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개인 자금 등 48억 가량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약 7억원, 13억원가량을 횡령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박씨가 수홍 씨의 개인 자금 16억원가량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형수 이씨의 경우 횡령 행위를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친형 부부 양측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박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7년,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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