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오늘(22일) 법무부가 현행 제도가 예산이 절약되고 효율성이 높고 수용자의 고충을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며 불수용 의견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교정시설 인권침해에 대한 청원 내용과 결과를 교도관이 열람한다면 청원권이 위축될 수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청원 처리 결과를 구치소 측 열람 이후 전달받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됐다는 진정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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