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인권위 "교정시설 수용자 청원결과 직접 통지"...법무부 '불수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청원 처리 결과를 직접 통지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해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권위는 오늘(22일) 법무부가 현행 제도가 예산이 절약되고 효율성이 높고 수용자의 고충을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며 불수용 의견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교정시설 인권침해에 대한 청원 내용과 결과를 교도관이 열람한다면 청원권이 위축될 수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청원 처리 결과를 구치소 측 열람 이후 전달받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됐다는 진정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은 YTN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