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31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경찰관 “범행 인정”...구속영장은 기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23일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배우 고(故) 이선균씨와 관련된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중요 증거가 수집된 점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작년 10월 당시 이씨 등의 마약 혐의를 수사하던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작성한 수사진행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유출한 문건에는 이씨의 실명과 신분(피의자), 직업(영화배우) 등이 적시돼 있었다.

이씨의 마약 투약 의혹은 문건 작성 다음 날인 작년 10월 19일 언론 보도로 처음 알려졌다. 이씨는 이보다 앞서 10월 14일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였다. A씨는 마약범죄 수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에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작년 10월 이후 3차례에 걸쳐 인천경찰청의 소환 조사를 받았으며, 3차 소환 조사 나흘 뒤인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소변·모발·체모 등에 대한 정밀 검사를 받았으나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경찰이 구체적인 물증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1월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정보 유출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으며,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인천경찰청, 수사진행 보고서를 촬영한 사진을 보도한 온라인 매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또 지난 21일 A씨를 긴급체포하는 한편 그가 근무하는 부서 사무실을 포함해 인천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인천경찰청은 A씨가 체포되자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A씨가 추가로 유출한 수사 정보는 없는지, 다른 경로를 통해 유출된 사례는 없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권상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