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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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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50m 앞서 성매매 엑스포 중단하라" 국민청원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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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한국성인콘텐츠협회 X(구 트위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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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50m 거리에서 열리는 성매매 엑스포 행사 중단 요청”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지난 21일부터 올려져 있는 청원 중 하나다. 글을 올린 이는 '수원시민'이라고 밝힌 청원인 A씨.

그는 “며칠 전 수원시 도심 한복판에서 성인 엑스포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처음 얼핏 들었을 때는 성인 남녀들이 모여서 춤추고 노는 클럽 같은 건가? 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작년에 개최된 성인 엑스포를 보니 성매매 엑스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글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일본 여성 AV배우가 맨 엉덩이를 드러내고, 남자 참석자들이 돌아가면서 맨 엉덩이를 때리고 만질 수 있는‘체험’을 하더라. 심지어 일본 AV배우가 남성 참석자를 주무르고 만져주는 ‘이벤트’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더 화가 나는 건 이런 유사 성매매 행사가 열리는 수원메쎄에서 불과 반경 50m 거리에 초등학교가 있다는 것”이라며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수원시와 수원교육지원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썼다.

청원인 A씨가 언급한 이 행사는 한 성인 콘텐트 제작업체 주최로 다음 달 20~21일 경기 수원 권선구의 민간 전시장 ‘수원메쎄’에서 열리는 ‘성인 페스티벌(2024 K-XF The Fashion)’이다. 지난해 12월 경기 광명시에 이어 두 번째로 수원에서 열린다.

입장객은 입장료를 내고, 성인 인증을 거쳐야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입장하면 일본 성인비디오(AV)배우들의 사인을 받고, 함께 사진 촬영도 가능하다. 란제리 패션쇼도 관람할 수 있다. 지난해 광명 행사 때는 1000여 명이 방문했다.

이 행사와 관련해 수원여성의전화 등이 주축이 된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와 30여 개 시민단체가 모인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지난 12일 수원역 문화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사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날 “K-XF는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여성의 신체를 ‘놀이’로 소비하고 있기에 심각한 성폭력”이라며 “국가는 K-XF가 여성폭력과 성차별을 기반으로 여성폭력 문제로 드러날 수 있음을 직시하고, 성매매 문화를 조장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라”고 주장했다.

수원시는 이틀 뒤인 지난 14일 이 행사에 대해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등 관련 법을 검토했으나, 법적 하자가 없어 행사를 금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간사업주 행사이고, 행사장 역시 외부에서 들여다보이지 않는 폐쇄된 공간이라 강제 취소는 불가능하다는 이유다.

이에 청원인은 “용인시 초등학교 근방 200m 거리에 ‘리얼돌 체험관’ 사업장이 개업을 준비한 일이 있었는데, 용인시와 용인교육지원청이 발 벗고 나서서 해당 사업장을 교육환경보호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교육환경보호법 제10조에 근거해 사업장 폐쇄 조치도 했다”며 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그는 “수원시와 수원교육지원청이 의지만 있다면 당연히 교육환경보호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교육환경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중단이나 폐쇄 조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주최 측에서 홍보하는 프로그램 상당수가 유사 성매매의 성질을 띠고 있으므로, 성매매처벌법이나 풍속영업법,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은 24일 오후 2시 30분 기준 5751명이 동의한 상태다. 청원 공개 30일째인 4월 20일까지 5만명의 국민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본회의 의결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소관위에서 법안 반영, 청원 취지의 달성, 실현 불능,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폐기된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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