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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이슈 선거와 투표

한동훈·이재명 선거법 위반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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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나흘 앞두고 여야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4일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다른 당의 비례후보를 지원하고 '현장 기자회견'을 빙자해 마이크를 활용한 지역 유세를 하고 있다는 혐의다.

이날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이 대표는 민주당 계양을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인데도 다른 정당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했다"며 "지역구 후보자가 다른 정당의 비례후보를 지원하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이 문제 삼은 발언은 전날 이 대표가 포천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24번인 서승만 후보를 언급하며 "24번까지 당선시켜야죠"라고 말한 대목이다.

또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동탄호수공원, 서울 마포, 전남대, 파주 금릉역 중앙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핑계로 마이크로 선거 유세를 해 "공직선거법상 '확성장치 사용금지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군중에게 둘러싸인 채 기자들 질문은 선택적으로 받으며 국민의힘 후보자들에게는 낙선운동을 하는 '사실상 선거 유세'를 했다는 것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공보단장은 "이 대표의 노골적인 선거법 위반에 대해 반드시 엄정한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녹색정의당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유사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지난 21일 한 위원장이 윤재옥 원내대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신중하고 사려 깊은, 그럼에도 추진력 있는 정치인은 없다. 물론 여기에 계시는 유영하 후보님이나 권영진 후보님도 마찬가지"라고 말하며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다.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기 전에는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확성장치를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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