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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뜯기 쉬운 라벨로 교체 요망” 경찰·소방 납품업체 ‘원산지 둔갑’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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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의 중국산 제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경찰과 소방 등 공공기관에 부정 납품한 업체가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세관은 대외무역법 위반(원산지 표시 손상) 혐의로 A(60대)씨를 적발해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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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서울세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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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2023년 17만여점(시가 18억원 상당)의 중국산 장갑·허리 벨트·가방 등을 국내산으로 속여 일선 경찰청·소방청 등에 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납품 과정에서 A씨는 함께 일하는 직원 명의의 업체(B사) 또는 제3의 업체(수입업체)를 통해 중국에서 물품을 들여온 후 경기도 소재 물류창고에 보관, 제품에 부착된 원산지표시 라벨(MADE IN CHINA)을 제거 후 국내산처럼 꾸며 공공기관에 부정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은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는 조건으로 의류 등 일부 품목의 조달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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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원산지를 바꿔 경찰에 납품한 방한 장갑 등이 압수·진열돼 있다. 관세청 서울세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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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러한 조달계약 조건을 알면서도 납품단가를 낮춰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해 저가의 중국산 제품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꾸며 공공기관에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중국 현지 제조업체에 물품을 발주하면서 “원산지 라벨이 잘 뜯어지는 재질로 교환”, “떼고 난 후에 표시나지 않는 것 사용” 등의 주의사항을 요청해 원산지 라벨 제거 작업이 용이하도록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원산지를 고의로 손상하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선량한 국내 중소 제조기업의 판로와 일자리를 빼앗는 중대 범죄”라며 “세관은 이 같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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