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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 전화해 “대통령 죽이겠다” ... 60대 男 징역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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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도 동일한 혐의로 2번 실형 선고 받아

조선일보

서울북부지법./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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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대통령을 죽이겠다” 등의 허위 신고를 한 60대 남성이 최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61)씨에게 “거짓 신고를 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며 지난 14일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 7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 5차례 전화를 걸어 “대통령을 죽여야겠다”, “이 세상을 뜨겠다” 같은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신고 이후 경찰 5명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자살 시도 등의 정황은 없었다고 한다.

김씨는 지난 2020년과 2023년에도 동일 혐의인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김씨가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고, 알코올 의존 등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면서도 “같은 죄로 선고 받은 형 집행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했다.

[강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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