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시민신고로 경찰 음주운전적발…면허 취소 수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경찰 로고./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경주경찰서 소속 A 경감(50대)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A 경감은 지난 24일 오후 11시 40분쯤 경주시 석장동 도로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운전석에 엎드려 있었고,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 측정결과, A 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석에 엎드려 있었지만, A경감이 음주운전 한 부분을 인정해 입건했다”고 말했다.

[노인호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