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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마이크 사용·비례후보 지지…"선거법 위반" 잇단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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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사흘 뒤 시작되는 가운데 여야가 상대 당을 잇따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공식 선거 운동 전에는 마이크를 쓰면 안 되고 또 선거에 나가는 사람은 다른 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게 금지돼 있는데 이걸 어겼다는 겁니다.

김기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동훈/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