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 전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 전 부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며 온천개발업체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2,6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검찰은 전 전 부원장이 부동산 개발업체 등 6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등과 관련해 청탁과 알선 명목으로 총 7억여 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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