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5 (토)

이슈 선거와 투표

총선 재외투표, 내일부터 내달 1일까지 실시…재외유권자 14만7989명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재외유권자 수, 21대 총선 대비 14.0% 감소…20대 대선보다 34.6%↓

이투데이

6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장비 보안자문위원회의에서 선관위의 투표지분류기가 시연되고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투표가 27일 뉴질랜드대사관·오클랜드총영사관 재외투표소를 시작으로 전 세계 115개국의 178개 재외공관 220개 투표소에서 1일까지 실시된다고 2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총선 재외선거의 재외유권자 수는 총 14만7989명(국외부재자 11만9897명, 재외선거인 2만8092명)으로 확정됐다. 이는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14.0% 감소한 수치이며, 20대 대선과 비교하면 34.6% 줄어든 수치다.

재외투표소는 공관별로 운영 기간이 다르므로 재외유권자는 공관 홈페이지를 통해 재외투표소 설치장소와 운영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한다. 재외투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할 수 있다.

재외투표에 참여하려면 △여권, 주민등록증 등 대한민국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첩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 생년월일이 기재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 등을 지참해야 한다. 특히, 영주권자 등 재외유권자는 신분증 외에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비자, 영주권증명서 등 국적 확인 서류의 원본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투표할 수 있다.

정당․후보자 정보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 외교부, 재외동포청 및 각 공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신고·신청 후 재외투표를 하지 않고 귀국하거나 출국하지 않아 외국에서 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엔 선거일 8일 전인 내달 2일부터 선거일까지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관위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투데이/정대한 기자 (vishalist@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