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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휴대 스토킹범죄, 최대 징역 5년...벌금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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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에서 계속

피해자 외상후 장애시 가중 처벌

기습공탁 통한 선처 전략도 봉쇄

새 양형기준 7월 1일 이후 적용

헤럴드경제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30차 양형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국가 핵심기술 유출, 최대 징역 18년=양형위 의결안에 따라 국가 핵심기술을 국외로 빼돌리는 범죄는 감경 영역이면 2∼5년, 기본 영역이면 3∼7년, 가중 영역이면 5∼12년을 선고하는 것이 권고된다.

기존엔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국내외 기술 유출에 대해 징역 5개월 이상(최대 8년)을 내렸는데 이보다 크게 높아졌다. 형량 선택에 큰 영향력을 갖는 ‘특별 양형인자’ 중 가중인자가 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1.5배까지 상한을 올릴 수 있어 최대 권고 형량은 18년이 됐다.

특히 양형위는 기술 침해 범죄가 대부분 초범인 점을 고려해 이를 집행유예 주요 참작사유에서 제외했다. 초범이라도 죄질이 나쁘다면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게 된 셈이다.

또한 특별 양형인자의 범위도 확대됐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상당한 금액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특허권, 영업비밀, 기술 등을 침해한 경우가 추가됐고, ‘비밀유지에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엔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 등을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자가 추가됐다.

양형위는 “기술침해범죄에 대한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해 기존 양형 사례나 법정형이 동일한 유사 범죄 군의 양형 기준보다 상향된 형량 범위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 최대 무기징역=증가하는 청소년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마약 관련 범죄의 양형기준도 상향됐다. 양형위는 미성년자에게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으로 마약을 매매·수수했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처럼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마약 범죄는 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했다.

비교적 약한 약물로 분류되는 대마도 기존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감경 영역이면 2년6개월∼6년, 기본 영역이면 5∼8년, 가중 영역이면 7∼10년을 권고했다.

또한 마약범죄의 대량화 추세를 고려해 마약가액이 10억원 이상을 넘을 경우엔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10억원 상당은 필로폰 약 10㎏(약 33만회 투약 분량), 헤로인 약 12㎏ 등에 해당한다.

양형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사용, 투약, 제공한 경우’ 등도 비난할 만한 동기로 분류해 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성범죄를 위한 수단으로 마약류를 이용한 경우 가중 처벌이 이뤄지게 했다. 또한 미성년 피해자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범행한 경우에도 일반 가중인자로 추가해 가중 처벌하게 했다.

▶스토킹범죄, 흉기 휴대 시 최대 5년=흉기를 휴대한 스토킹범죄는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일반 유형은 최대 3년이다. 특히 흉기를 휴대한 스토킹범죄의 경우 가중영역에서 징역형만을 권고하고, 예외적으로도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게 설정했다.

양형위는 피해자가 이사하는 등 생활방식이 변경되거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는 경우엔 ‘특별가중인자’로 가해자가 가중 처벌받게 했다. 혐오 또는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도 가중인자에 추가했다. 스토킹범죄가 중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스토킹 범죄와 핵심기술 유출 범죄의 경우 기습 공탁을 통한 선처 전략도 봉쇄됐다. 기습 공탁이란 가해자가 선고 직전 공탁금을 내 양형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선고 직전 공탁을 하게 되면 피해자가 이를 뒤늦게 알게 돼 공탁금 수령 의사를 밝힐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됐다.

이를 막기 위해 양형위는 양형기준상 감경인자로 적시된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이란 부분에서 ‘공탁 포함’ 문구를 모두 삭제했다. 공탁이 이뤄진 경우에도 실질적 피해 회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반영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양형위는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로 인해 마치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고려해 해당 문구를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안세연 기자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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