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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가정폭력·절도까지…실형 선고된 50대 공무원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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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컷 법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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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아내까지 때린 공무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이 공무원은 에어컨 절도와 버스 기사 폭행을 잇달아 저지르고 이미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권상표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 특수상해,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후 11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씨(37)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비가 내려 도로가 젖어 있었기 때문에 시속 40㎞ 이하로 주행해야 했음에도 A씨는 시속 121∼123㎞로 차를 몰았다.

또 같은 해 7월 23일 아내 C씨와 돈 문제로 다투다가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 휴대전화로 때린 혐의, 그리고 이 일로 법원으로부터 '집에서 퇴거하고,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임시 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어긴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속초시 공무원이었던 A씨는 2022년 6월에는 강원 고성군 한 공중화장실에서 또 다른 시청 공무원과 군청 소유 에어컨과 실외기를 훔쳤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또 그해 7월에는 버스 기사와 경찰관을 잇달아 폭행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다. A씨는 결국 해임됐다.

A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심신 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태양이 심신 미약 상태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당심에서 형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큼 변경된 조건이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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