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1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공무원이 음주운전·아내폭행·에어컨 절도…법원도 “도저히 못 봐주겠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사진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배우자까지 때린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철창 신세를 벗어날 수 없게 됐다. 이 공무원은 과거에 에어컨 절도, 버스기사·경찰관 폭행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나 선처 받은 전적이 있어 지역사회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26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권상표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 특수상해,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후 11시께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운전자 B씨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230%로 면허취소 수준을 훌쩍 넘는 상태였다. 또 비가 내려 시속 40㎞ 이하로 주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A씨는 시속 120㎞ 이상의 속도로 운전했다.

또 같은 해 7월 23일 아내와 돈 문제로 다투다가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때리고 휴대전화를 휘두른 혐의를 함께 받는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집에서 퇴거하고, 들어가지 말라’는 법원의 임시 조치를 받았음에도 무시하고 아내에게 접근했다.

이 외에도 지난 2022년 6월 강원도 고성군 한 공중 화장실에선 군청 소유의 에어컨과 실외기를 훔쳤다가 기소유예 처분이, 같은 해 7월에는 버스기사와 경찰관을 폭행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이 내려진 전력이 있다. 당시 A씨는 속초시청 소속 공무원이었다.

연이은 범죄행각을 저지른 A씨는 결국 해임됐다. A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심신 미약을 주장하며 감형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당심에서 형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큼 변경된 조건이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