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8 (일)

이슈 천태만상 가짜뉴스

EU “비수탁형 지갑 금지는 가짜뉴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이 비수탁형 지갑을 통한 익명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키로 했다는 소식이 가짜뉴스로 드러났다.

25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EU는 “지난 23일 EU가 비수탁형 지갑의 익명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하기로 했다는 보도는 EU 의원의 발언을 오해한 것”이라고 정정했다. 가상자산 분석 및 팩트체킹 단체인 비트코인 폴리시의 프레디 뉴 영국 정책 책임자도 “잘못된 정보가 삽시간에 퍼져 업계에 혼란을 야기했지만 실제 의회에서 통과된 자금세탁방지규정(AMLR)에 따르면 비수탁형 지갑을 통한 익명 거래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패트릭 한센 서클 EU 전략·정책책임자에 따르면 AMLR에 포함된 실제 내용은 “고객확인제도(KYC)를 거치지 않은 가상자산 서비스 업체를 통한 익명 거래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한편 AMLR은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자금세탁 방지, 테러자금 조달 방지 규제 체계다. 세부 규정 중 가상자산에 관한 내용이 명시돼 있으며 이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 기업뿐 아니라 모든 금융기관과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도박 업체에도 적용된다. 다만 렛저 등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업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접근·통제할 수 없는 메타 마스크 등의 자체 보관 지갑은 규제에서 제외된다.

일각에서는 유럽 가상자산 시장법(MiCA)이 이미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AMLR에 따르면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 기업은 추적이 불가능한 프라이버시 코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발효된 MiCA에 이미 유사한 조항이 있다.

박지현 기자 claris@rni.kr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