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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청소년에 속아 술 팔았어도…자영업자, '이것' 했다면 법적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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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사진은 21일 서울 한 식당의 모습. 2024.03.21. /사진=최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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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속아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된다. 업주가 청소년의 신분을 확인한 사실 등이 입증되면 기존에 적용하던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는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식품위생법 시행령,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오는 29일까지 총 5개 법령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게임산업법 시행규칙은 지난 22일부터 시행됐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과 음악산업법 시행규칙도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영상 등을 통해 업주가 신분을 확인했거나 폭행·협박 등을 받은 사실이 증명되면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처분이 면제된다.

행정처분 기준도 완화한다. 식품위생법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기간을 종전 2개월에서 7일로, 2차 적발 시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였다. 3차 적발 시 영업 취소 또는 영업 폐쇄 조치에서 2개월 영업 정지로 완화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달 8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이를 속인 청소년 때문에 소상공인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억울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당부한 뒤 관계 부처의 협업으로 마련됐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가 관계기관 협의체를 운영했고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가 함께 개정안을 마련한 뒤 입법 절차를 진행했다.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경찰청과의 협업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경찰청도 협업에 나섰다. 경찰청은 각 시도경찰청에 지침을 전파하고 신고 당한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조치한다. 소상공인이 행정처분 면제를 위한 CCTV 등의 자료 제공을 요청할 경우 수사 기록, 증거 등을 적극적으로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사례처럼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생활 규제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은 신속하게 방안을 도출하고 해결하도록 협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예림 기자 yes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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