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청 |
(예산=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 예산군은 무신고 불법 숙박업소 2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숙박시설을 운영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 종류별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공유숙박 플랫폼에 누구나 중개수수료만 지불하면 숙박업소를 등록할 수 있다보니, 주택이나 빌라·오피스텔·아파트 등 건축물 용도상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장소에서 불법 숙박업이 이뤄지고 있다.
군이 이번에 적발한 곳은 단독주택 1곳과 아파트 1곳으로 모두 건축물 용도상 숙박업을 할 수 없다.
이런 무신고 불법 숙박업소는 대부분 소방·전기시설 설치 기준 등에 대한 준수 여부 확인이 어려워 화재를 비롯한 사고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군은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무신고 불법 숙박 영업행위는 시장 질서를 교란할 뿐 아니라 군민과 관광객의 안전과 위생에도 위협이 되는 만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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