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027년 적용되는 4차 국가인권계획…법무부 "새 인권 수요 부응"
법무부 현판 |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정부가 딥페이크 기술 등을 이용한 디지털 시대의 인권 침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북한이탈주민 인권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National Action Plan)을 수립해 공표했다.
NAP는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현 증진을 목표로 5년 단위로 세우는 범정부 종합계획이다. 이번 4차 NAP는 2023∼2027년 정부의 인권 정책에 반영된다.
우선 정부는 '디지털 시대의 인권'에 관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인권 보호 기본 원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공정과 안전 등의 원칙을 담은 '디지털 권리 장전'을 수립하고 인공지능(AI) 윤리·제도를 정립하는 한편, 누구나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디지털 활용권을 보편적 권리로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사이버 범죄에 대한 국가 대응 방안을 마련·강화하기로 했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지인의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하는 등의 디지털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에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분야도 별도로 신설해 이들의 보호와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 개선 등에 나서기로 했다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 소수자를 폭력과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2016년 제정됐으나 유명무실화됐다는 지적이 있는 북한인권법도 정상적으로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밖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상병수당 제도(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도입, 결혼 이민자의 안정적 법적 지위 보장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국내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이 등록되게 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NAP는 1993년 '세계인권선언' 45주년을 맞아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세계인권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의 권고로 탄생했다.
한국은 정부기관 합의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안을 작성하고, 정부가 이에 기초해 NAP를 수립한다.
인권위는 2022년 8월 4차 NAP를 정부에 권고했다. 지난 3차 계획이 2022년 종료돼 4차 계획은 지난해부터 시행됐어야 하지만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관계 부처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시행이 1년가량 늦어졌다.
법무부는 "새로운 사회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고 인권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했다"며 "제4차 NAP 수립·시행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서 모든 사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이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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