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 고용노동부는 4∼5월 중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인사·채용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공부문 채용절차법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채용 서류 반환·파기,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 등 채용절차법 주요 내용과 채용 우수사례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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