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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선거와 투표

대놓고 측근 챙긴 尹대통령, 또 '선거법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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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발언이 선거 중립 의무 위반 및 측근 챙기기 논란에 휩싸였다.

녹색정의당은 지난 26일 이세동 부대변인 명의의 서면 브리핑을 내고 윤 대통령이 전날 경기도 용인에서 가진 23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형사 고발을 예고했다.

이 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경강선 연장선 신설, 반도체고등학교 설립, 복합 문화시설 확충을 약속했다. 그런데 이 정책들은 용인갑에 출마한 이원모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이라며 윤 대통령의 측근 챙기기를 꼬집었다. 이 후보는 검찰 출신으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선인 비서실을 거쳐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을 지냈다.

또 "(윤 대통령이) 동탄선을 용인 흥덕까지 연결하겠다고도 약속했다"며 "이 정책은 용인을에 출마한 이상철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23번의 민생토론회 기간 내내 제기되던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의 사전 선거운동, 정치 중립 위반이니 당장 중단하라'라는 비판엔 아랑곳 않더니, 아예 여당의 선거운동을 돕고 있다"며 "'도둑질 하지 말라' 경고했더니 이젠 대놓고 물건을 훔치고 있다.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공직선거법 제85조에 따르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2004년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제기했던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면서 동시에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로써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위반"한다고 분명히 명시한 바 있다"면서 "윤 대통령은 공직선거법을 명백하게 위반했고, 동시에 헌법재판소가 명시한 대통령의 선거 중립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이에 녹색정의당은 윤 대통령을 형사 고발키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명심하라. 지금까지의 독선과 불통에 대한 명확한 사과와 태도의 변화가 없다면 그간 경험하지 못했던 전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1일 "윤 대통령이 전국 주요 지역을 순회하며 민생토론회 개최의 명목으로 각종 지역 개발 공역을 제시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신고했다.

프레시안

▲윤석열 대통령이 3월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자료를 살피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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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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