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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고령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

고령화에 부동산 증여도 늦어져… 증여인 중 37%는 ‘7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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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 현상 속에 집합건물(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오피스텔·상가 등) 증여인과 수증인의 연령대도 고령화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비즈

2020∼2024년 집합건물 증여인 연령대별 비율 추이.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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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이 법원 등기정보광장을 통해 집합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분석한 결과, 올해 집합건물 증여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연령대는 ‘70세 이상’(37%)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70대 이상 증여인 비중은 23.1%였으나, 지난해 36%로 30%대에 진입한 이후 증가하는 추세다. 60∼69세 비중은 23%였다. 이 비중은 2020년 26.7%였으나, 2021년 25%, 지난해 23% 등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50∼59세 비중도 2021년 25%, 2022년 23%, 지난해 19%, 올해 17%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령화 현상 속 액티브 시니어들이 직접 보유 자산을 운용하다가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시점이 자연스럽게 늦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집합건물 증여인 수는 2020년 8만389명을 기점으로 2021년 7만683명, 2022년 5만4천83명, 2023년 3만2천450명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유지했다.

2022년 하반기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기점으로 부동산시장이 위축된 데다, 은퇴 후 근로소득이 제한적인 고령자가 부동산 자산의 증여를 뒤로 미루는 등 증여 적극성이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자산을 증여받는 시점이 점차 늦어지면서 수증인의 연령도 높아졌다. 올해 수증인 중 50∼59세는 26.6%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지난 2020년 20.1% 대비 6.5%포인트(p) 증가한 수치다.

60∼69세 수증인은 2020년 13.7%에서 올해 19.3%로 5.6%p 증가했다. 40∼49세 수증인은 올해 22%로, 2020년 22.6% 대비 소폭 줄었다.

30∼39세 수증인은 지난해 14.5%에서 올해 16.1%로 증가했다. 49세 이하 연령대에서 지난해보다 수증인 비율이 증가한 유일한 연령대였다. 30∼39세 수증인이 증가한 주요인은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때문이라고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은 설명했다.

결혼비용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월 1일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되면서 해당 연령대의 수증인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함 랩장은 “저출생 고령화 추세 속 부동산 자산의 세대 이전이 점차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동산 자산 비중이 큰 우리나라에서는 은퇴 후 보유자산의 운용 효율화뿐 아니라 증여세에 대한 세금 부담 경감 등 수증자로의 자산 이전을 돕는 정책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방재혁 기자(rhin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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